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 보호 관련 외국의 법과 제도
. 일본의 경우
`고연령자고용안정법` 통해 정년 65세…
이직고령자 구직활동지원서, 연령제한 이유제시 의무화
일본의 고령근로자 고용촉진에 대한 법제도와 정책은 단계적 정년연장(60세 정년노력의무 → 60세 정년 의무 → 65세로 연장)을 거쳐 추진돼 왔다. 또 정년제 폐지보다는 정년연장을 통한 고령인력 활용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정년제를 폐지하면 정년제가 지닌 사실상의 고용보장 기회 기능이 상실되어 고령자 고용기회에 도리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본에서 남성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0세로 된 것은 1954년이었고, 1971년 60세 정년노력의무를 법률로 규정했다. 이후 1994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2004년에 이르러 65세로 정년을 연장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세대가 60세에 이르게 되어, 2010년경에는 55세 이상 고령자가 급증하게 되며 생산연령인구는 2025년까지 약 840만명이 줄어들게 된다.
Օ세로 정년을 연장한 2004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실질적 토대가 된 ‘고령자고용대책연구회’의 최종 보고서에서도 정년연장의 배경을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들고 있다.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은 근로자가 고령자라는 이유로 일할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한 일을 계속할 사회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65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65세 미만을 정한 정년제 폐지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2006년 4월 시행).
또 사업주 사정에 의해 해고 등의 이유로 이직하게 된 고연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연령자 의견을 청취하고 직무 경력과 직업능력 등 경력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한 구직활동지원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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