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제도
1.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규제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을 도모하고 나아가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2. 연혁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Wagner Act)에서 창설되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이후 일본, 인도,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로 승계되었으며, 멕시코, 볼리비아 등지에서는 헌법으로 부당노동행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⑴ 노동3권의 구체적실현 보장제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제도이다.
⑵ 행정적 구제제도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제도이다.
【참고】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와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근로기준법)가 그 목적·요건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인가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⑶ 원상회복주의의 원칙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과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1953년 법 제정당시에는 직벌주의를 취하고 있었고, 1963년 법 개정시 원상회복주의로 전환하였다가 1986년 법 개정시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음)
【참고】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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