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에 의한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 대체근로의 제한
이러한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인 것으로서 사용자의 간섭 내지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 43조 규정에서도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에 의하여 쟁의행위기간 중에 대체근로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Ⅱ. 대체근로제한의 의의
) 의의
노조법 제43조에서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대체근로라 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자를 대신하여 대체근로를 하는 자를 대체근로자라고 한다.
구법에서는 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비조합원도 쟁의에 관계없는 자로서 근로에 투입될 수 없는 것이 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 대체근로제한의 취지
파업을 당한 근로자가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경우 쟁의행위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그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체근로의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배려로서 특별히 설정된 규정이라고 본다.
Ⅲ. 사용자의 대체근로제한의 범위
.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근로가 금지된다. 구법에서의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라면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대체근로를 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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