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법에 의한 공적조정제도 연구
1. 의의
「공적조정제도」란 노동위원회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노사관계 당사자의 노동쟁의에 개입하여 이를 조정하는 제도로서 조정·중재, 긴급조정제도가 있다.
2. 특징
공적조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⑴ 공적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로서 법정조정제도이다.
⑵ 노사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의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조정의 절차가 강제로 개시된다.
⑶ 중재, 긴급조정 등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노사관계당사자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많다.
3. 내용
⑴ 조정 (調停 Mediation)
가. 조정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동법 §53 ①) 그러나 동법 제53조 제2항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사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분쟁발생 이전부터 해결시까지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담당자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동법 §55 ①) 조정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동법 §55 ②)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은 노사당사자에게 교차지명을 요청한 후 회의 3일전까지 지명이 없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동법 §55 ③)
그리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불참 등으로 인하여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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