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계약책임 중 배려의무 위반으로써 성희롱에 관련된 법적 문제 검토
. 들어가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개념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17조). 일본의 경우 성희롱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상의 배려의무에 따라 사용자의 계약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京都 성희롱(포목판매회사) 사건은 여자탈의실에서의 비디오 촬영에 관해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여성근로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직장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외에,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할 수 없도록 직장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三重 성희롱 사건(후생농협연합회) 사건도 간호사에 대한 신체접촉에 관해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신의칙상 직무환경의 배려의무, 즉 편안한 직장환경을 유지하도록 할 배려의무가 있다고 하여 모든 사용자는 이러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다.
. 성희롱과 계약상의 배려의무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공통적으로 거론된 배려의무에 관해서는 좁은 의미로는 `안전배려의무`(;근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산업재해에 관련해 논의되어 왔지만, 넓은 의미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도 포함한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주로 논의된다면 이 관념을 성희롱에 적용하는 데에는 저항은 있다. 그러나 안전배려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할지의 여부는 별도로 학설·판례에서는 근로계약상의의무로서 성희롱에 관한 배려의무를 승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에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민법전 제1134조 제3항에 의해 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박해조치를 취하여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직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어 자발적으로 사직시켜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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