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상 유효기간(자동연장조항 등)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
. 들어가며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함과 동시에 동 단협에 “본 협약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라고 하여 자동연장협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체협약의 일방이 단협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이 협약 만료일 다음날부터인지, 아니면 만료일로부터 3월이 지난 시점부터인지 여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규범적 부분은 그대로 존속되고 채무적 부분은 상실되는데 ‘징계절차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인지 채무적 부분인지 여부
본 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취업규칙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단체협약상의 자동연장조항의 의미와 효력
) 자동연장조항의 의미
단협상 자동연장조항이란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혁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 자동연장조항의 법적효력 (유효)
자동연장조항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자동연장조항`이 있다면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3.02.09 92다 27102 등
. 단협의 해지통고 가능 시점에 대하여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체협약의 일방이 단협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이 협약 만료일 다음날부터인지 아니면 만료일로부터 3월이 지난 시점부터인지 여부를 검토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조항에 의거 단체협약에 그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