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어떤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공탁물(금전 뿐 아니라 유가증권과 기타의 물건도 다 포함된다)을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절차이다. 이때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에 물건을 맡긴 사람을 ‘공탁자’라고 하고, 공탁의 목적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를 통해서 물건을 수령할 자를 ‘피공탁자’라고 하며, 두 사람을 합쳐서‘공탁 당사자’라고 부른다. 공탁을 하는 곳을‘공탁소’라고 하는데, 통상 지방법원과 지원, 시·군법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공탁은 대상이 되는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금전공탁, 유가증권 공탁, 물품공탁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변제공탁, 보증(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보관공탁(다른 청구권의 만족이 아니라 단순히 목적물 자체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나 몰취 공탁(국가에 대한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남용으로 밝혀지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국가가 몰취의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이고, 통상 접하는 것은 변제·보증·집행 공탁이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본다.
. 변제공탁
채무자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의 주소불명 등 채권자측의 사정으로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 수 없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 채무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기 위한 공탁이 변제공탁이다(민법 제487조). 적법한 공탁이 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채무의 소멸사유) 그 채무에 질권·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소멸시킬 수가 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시도했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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