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 배제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연구
. 경쟁사업자 배제의 의의
경쟁사업자 배제란 상품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요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 또는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의 위법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 거래량, 그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받는 영향, 대체재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 자체가 곧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될 경우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 유형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3호 가목).
가격경쟁 자체는 사업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쟁 수단으로서, 사업자가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토대로 양질의 제품을 싼 값에 공급하는 것은 문제시 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가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시장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부당염매에 해당되어 금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당염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염매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염매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란 부당염매를 행하는 의도, 목적, 염매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규모,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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