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와 관련된 법적 사항 연구
. 법적 구성
(1) 신탁행위로서 양도담보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종래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하나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범위에서 그 소유권을 보유할 채무를 진다는 신탁적 양도설이 통설이었고, 소수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범위에서 일종의 법정 외 제한물권 내지 담보권을 취득한다는 담보권설 내지 제한물권설이 주장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실무를 중심으로 담보권설이 점점 유력하여 지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그 주장의 상당부분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동법이 담보권설에 입각한 입법을 하자, 학설도 전환하여 담보권설이 오히려 통설이 되고 신탁적 양도설은 소수설로만 남게 되었다.
이 점에 관하여 현재 판례의 입장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가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를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로 엄격히 제한하고, 그러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양도담보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 이의의 소나 환취권 행사를 인정하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가 유효라고 보는 반면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은 담보목적물을 압류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신탁적 양도설에 가까운 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건설도급관계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양도한 사안군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방법`을 운운한 일련의 재판례가 있는데 이는 담보권설과 가까운 태도로 이해될 여지도 없지 않다.
(2)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한편 종래 학설, 판례에 의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와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구별되고, 전자는 대내적으로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 후자는 대내적으로도 양도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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