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 명시의무
사업자는 고객에게 계약의 내용을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이를 명시의무라고 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약관에 대해서는 명시·교부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이를 설명의무라고 함)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3조 제2항)
.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사업자가 위와 같은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법 제3조 제3항). 그러나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약관이 계약의 내용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고객 측에서는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4조 제2항). 사업자에게 명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야 한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 관련판례
[참고판례] 대판 1997.3.14 96다53314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약관 내용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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