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 소득세
기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 옵션의 행사시점에서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행사가격)의 차이를 옵션행사이익이라고 하고, 임직원의 옵션행사이익은 재직시에나 퇴직 후에나 상관없이 행사연도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당해 법인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및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벤처기업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옵션의 행사이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데 기타소득이란 용역의 제공이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옵션의 행사 결과 얻어지는 이익이 귀속되는 연도는 당해 옵션을 행사한 연도이며 옵션을 부여한 날로부터 행사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옵션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갑종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136조의 지급 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44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다.
비상장 비등록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차익은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 즉 옵션의 행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된다.
스톡옵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상 특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옵션에 한해 주어지고 있다. 이 한시적인 과세특례제도에 의하면 옵션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연간 주식매입가액(행사가격) 합계액이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근로, 사업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비과세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특례적용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임직원에 부여된 옵션의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창업법인 등이 자사주에 부여하는 옵션 창업법인 등이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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