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및 프랑스의 능력외이론
Ⅰ. 서설
주주의 보호를 중시하여 제한적 능력주의를 취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는 회사의 능력의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여 일반적 능력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회사의 능력의 제한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닌 내부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진다. 아래에서는 대륙법계 국가중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독일의 경우
독일민법 제1편 제1장 제2절은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을 보면 목적조항에 의한 권리능력제한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법인의 대표권에 관해서 ‘이사단의 대표권의 범위는 정관으로써 이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정관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회사에 관한 규정인 주식법· 유한회사법 및 상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독일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문제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일정한 과제와 목적의 초개인적 달성 및 이를 위해 헌납된 재산의 결속이라는 법 정책적 요청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독일 주식법은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회의 대표권한은 제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회사의 목적은 회사능력의 제한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표권한의 제한조차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함으로써, 제3자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동 규정은 신 주식법에서 신설된 규정이 아니라 구법(1937년 주식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그대로 계수한 것으로 이사회의 권한은 법률이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외적으로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다는 독일법 종래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동 규정에 대한 정부초안이유서에 의하면, ‘초안은 앵글로 섹슨법에 있어서 회사의 행위능력이 능력외이론에 의하여 좁아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제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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