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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kn3255507_94최저임금제.hwp
문서분량 : 29 page 등록인 : skdudwhdtj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2.06 / 09.02.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9
판매가격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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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최저임금제에 관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물론 A+맞은 자료입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햇으면 내용도 보시다시피 방대하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도움 자료 되시고요 좋은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최저임금제란
1.정의
2.적용대상
3.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준
2) 결정절차
3) 최저임금액
4) 효력

Ⅱ. 최저임금제의 내용

1. 현행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3. 사용자의 의무
4.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
6.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7. 최저임금의 미달여부 판단


Ⅲ.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1. 최저임금제의 허와 실
2. 최저임금제 부작용의 사례
3. 관련 판례

Ⅳ. 구제방법


Ⅶ. 결론

참고자료




Ⅰ.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1. 의의
1) 개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32조 1항)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당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 왔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 합리화를 기함.

2. 적용대상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하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조1항)
또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조2항)
2)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3.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4조 1항)

2) 결정절차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접수, 고시
이의제기 접수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 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 이상 심의기간 지정)
재심의, 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결정 : 8월 5일 이내
최저임금고시 : 지체 없이
효력발생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부터는 매년 1. 1~12.31일까지 효력발생 예정임
3)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하되, 어떤 단위로 하든지 간에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1항)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애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그 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제5조2항2호).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렵거나 법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 현재 최저임금액 (2007년)
시급(3,480원 -06년 대비12.3%인상),일급(8시간 기준 27,840원)
4)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6조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제6조2항).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벌칙에 처한다.(제28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3항).



Ⅱ. 최저임금제의 내용

1. 현행 최저임금액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단위 : 원, %, 천명)
연 도적 용 대 상최저임금액인상률적용대상
근로자수수 혜
근로자수영향률198810인이상 제조업(1그룹)시간급 462.50
일 급 3,700
(2그룹)시간급 487.50
일 급 3,9002,267944.21989제조업, 광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시간급 600
일 급 4,800평 균 26.3
1그룹 29.7
2그룹 23.13,05332810.71990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시간급 690
일 급 5,52015.04,3861874.31991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시간급 820
일 급 6,56018.84,5563938.61992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시간급 925
일 급 7,40012.84,6203928.51993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시간급 1,005
일 급 8,0408.65,0452284.5`94.1~
`94.8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시간급 1,085
일 급 8,6808.04,9161022.1`94.9~
`95.8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시간급 1,170
일 급 9,3607.84,8641032.1`95.9~
`96.8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시간급 1,275
일 급 10,2009.05,3811031.9`96.9~
`97.8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시간급 1,400
일 급 11,2009.85,2401272.4`97.9~
`98.8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시간급 1,485
일 급 11,8806.15,3501242.3`98.9~
`99.8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시간급 1,525
일 급 12,2002.75,136230.4`99.9~
`00.8전 산 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시간급 1,600
일 급 12,8004.95,031541.1`00.9~
`01.8전 산 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시간급 1,865
일 급 14,92016.66,6921412.1`01.9~
`02.8전 산 업
(모든 사업장)시간급 2,100
일 급 16,80012.67,1522012.8`02.9~
`03.8전 산 업
(모든 사업장)시간급 2,275
일 급 18,2008.3상용7,421 2152.9전체13,216 8496.4`03.9~
`04.8전 산 업
(모든 사업장)시간급 2,510
일 급 20,08010.3상용7,971 3424.3전체13,6311,0357.6`04.9~
`05.8전 산 업
(모든 사업장)시간급 2,840
일 급 22,72013.1상용7,985 5306.6전체14,1491,2458.8`05.9~
`06.12전 산 업
(모든 사업장)시간급 3,100
일 급 24,8009.2상용8,0274946.2전체14,5841,50310.3`07.1~
`07.12전 산 업
(모든 사업장)시간급 3,480
일 급 27,84012.3상용8,1044916.1전체14,9681,78411.9
주 : 1. 영향률=수혜근로자 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2. 전체 근로자 기준 영향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시 산정한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추정한 수치임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각 년호

(1) 적용기간 : 2007.1.1 ~ 2007.12.31
(2) 적용범위 : 전 산업
(3) 최저임금액 : 시간급 3,480원 (8시간 기준 일급 27,840원)
○ [근로기준법] 제 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30%감액 (시간급 2,436원) 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2.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1) 적용 범위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명을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동 법이 적용
○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이 제외

(2)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상용근로자는 물론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연령 등에 관계없이 적용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미만인 자 포함)는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소지(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법」은 적용)
○ 다만, 장애인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연수생의 신분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수준을 보장

(3)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즉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
○ 그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

3. 사용자의 의무
(1) 주지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액 및 효력발생일 등을 주지시켜야 함(법 제11조)
○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의 이행을 감독하며,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법 제26조)
○ 또한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31조 제1항)
※ 주지사항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2)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됨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 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각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봄
○ 책임 있는 사유의 범위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체결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여야 함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여야 함
○ 여기서 도급인(직상수급인)과 수급인(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하여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도급인(직상수급인) 및 수급인(하수급인) 중 한쪽 당사자에게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4.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
○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실질적 결정기구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 심의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4.1~6.29)에 심의·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되,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가능
○ 재심의를 요청하더라도 위원회가 재의결(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시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있음
○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의거하여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가지고 협상을 통해 인상률을 조정한 후 최종적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
○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노측 및 사측위원 각 1/3(3인) 이상이 출석해야 함
○ 다만 노사가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노사 일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의결 가능

(2)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
○ 객관적 지표가 아닌 노사간 협상으로 결정
- 최저임금이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므로 합의도출이 어렵고 위원회의 효율성도 저하
-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 결정요율간 차이로 인해 심의과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노사 제시안의 객관성에 문제 노출
- 2000년 이후 노사의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는 노동계의 경우 연평균 25.6%p, 경영계는 6.5%p에 달함
- 특히 2000년 적용 최저임금의 경우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69.1% 인상을, 최종제시안으로 16.6% 인상을 제시함으로써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간 무려 52.5%p의 격차를 보임
- 최초제시안과 의결안 사이에도 각각 연평균 30.2%p(노동계), 8.4%p(경영계)의 차이를 보여 협상에 의한 결정의 문제점을 노출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 의결안 비교>



참고문헌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구제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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