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I. 문제의 소재
부등산 등기법 15, 55조 2호, 양등기의 효력의 우열문제, 특히,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문제된다.
II. 중복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
. 견해의 대립
(1) 절차법설(절차에 위배한 후등기 무효)
형식적으로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이중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부등법 15, 55조 2호, 175), ② 선차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의 필요성(거래의 안전 보호), ③ 중복 보존등기 양산의 위험성 방지, ④ 등기의 추정력에 혼선 방지(입증책임의 혼란 방지)
(2) 실체법설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여부에 따라 이중 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등기의 본질적 기능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공시, ② 거래에서 제3자 보호문제는 마찬가지(후행을 믿은 자는 누가 보호 -거래의 안전), ③ 등기 경제
(3) 절충설
절차법설을 기본으로 하나 다만,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결하고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후등기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 판례의 태도
(1) 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기
(判)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92다36397]
(2) 사항란의 이중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절차법설에 의해 선등기 우선원칙(일관)에 따른다.
(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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