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관련 민법 조항
제 15조 [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催告權 ]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追認與否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發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 16조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 ]
(1) 무능력자의 契約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追認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3) 전 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 17조 [ 無能力者의 詐術 ]
(1)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2)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 145 [ 法定追認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異意를 保留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履行
2. 이행의 청구
3. 更改
4. 擔保의 提供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讓渡
6. 强制執行
제 146조 [ 취소권의 소멸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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