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여러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육이 정착되어 있는 나라이다. 이는 아동보육의 기본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사회적 책임은 기업주, 사회,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고, 사회기관으로서 국가가 그 주된 책임과 역할을 해야한다는 관점이다1). 따라서 보육은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계획과 정책은 국가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복지국가 스웨덴에서는 시민들의 사회복지를 국가가 보장하고 있듯이 영유아 보육제도의 궁극적인 책임도 국가에 있으며, 보육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수당(child allowance) 및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과 함께 가장 중요한 가족정책 중 하나이다. 스웨덴의 보육제도는 의무교육 대상 이전의 아동, 즉 7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를 말한다. 보다 올바르게 대상을 확인하자면, 육아휴직2)이 끝나는 9개월부터 의무교육을 받기 이전인 6세 이하의 아동이다. 보육소는 다구헴 (Daghem; day home), 혹은 점심시간의 가정이라고 불리며, 이는 보육소는 가정의 연장이고 단지 가정양육을 보완하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스웨덴 보육제도의 기본이념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 보육시설들은 +보호, 사회화, 발달, 및 교육기능을 모두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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