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의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단상을 점거했지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자정 직전에 통과됐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학법과 로스쿨법 처리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며 7월까지 회기를 연장해 합의할 것으로 보였으나,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사법개혁 주제의 하나다. 단 한번의 사법시험 통과로 법조인 자격을 주는 지금의 제도가 사법제도 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응시생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고급인력의 사회적 낭비라는 구조적 문제가 벌어졌고,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키울 수 없어 급변하는 시대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대학의 법학교육도 사법시험에 치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소양 교육은 뒷전이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조인 양성 방안을 놓고 크게 3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안 △법률대학원(학부4년+대학원2년) 도입안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보완·운영하는 안을 놓고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지만, 점차 로스쿨 도입 방안과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2가지로 범위가 좁혀졌고, 현재는 로스쿨 도입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들을 선발해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시키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사개위원들의 다수 견해라고 전했다. 사개위의 한 위원도 과거에는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가 판례 중심의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이미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한데다, 미국 로스쿨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형 로스쿨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으로 뽑고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시키는 지금의 선선발 후양성 제도가 아니라 대학원에서 실무교육을 거친 이들 중에서 자격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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