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원의 승진규정
ƒ) 경력평정(90점)
⑴ 기본경력20년(평정시기로부터 20년)(만점 84점)과 초과경력(기본경력전 5년간)(만점 6점)
⑵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계산
„) 근무성적평정(80점)
⑴ 최근 1년 이내 60%, 최근1년전 2년 이내 40%
⑵ 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수 20%(72점 이상), 우 40%(71-64점), 미 30%(63-56), 양 10%(56점 이하)
② 양의 비율은 미의 비율에 포함할 수 있음
⑶ 평정자와 확인자가 각각 50%씩 평정한 후 합산 산출
⑷ 확인자가 교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 평정시 근무성적 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⑸ 평정결과의 비공개와 활용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전보·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⑹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① 설치단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별(중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교감 및 교사의 경우 교육장 소속하에 설치가능) ② 워원회 구성 ㉠ 위원장 설치기관장의 차순위자 ㉡ 위원 평정대상자의 상위직 공무원 중 설치기관장이 지정하는 5∼7인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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