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저작자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이때 저작물인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며, 저작물은 창작이라는 사실행위로 성립하고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무관하다. 저작자는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주체이며 저작권 등의 존속기간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작성과 동시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부여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II. 저작자의 개념
저작자
저작자로 보호받기위해서는 저작물의 작성에 창작적으로 기여 했어야 한다. 미완성 저작물이라도 같은 이치이다. 또한 성질상 자연인만 이 저작자가 되나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인 등의 단체가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구별 개념
) 저작권자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인 저작 재산권자와 다르다. 원시적으로 동일하나,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인정하는 2원론하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면, 달라지게 된다.) 보조자
저작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그의 수족으로 작업에 종사한자는 창작활동에 도움을 준 자에 불과하고, 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아니다. ) 감수자
원고의 내용의 잘못됨을 단순히 지적하거나 조언하는 정도에 불과할시 저작자가 안되지만, 감수자가 검토한 내용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가필한 경우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다.) 주문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별하며 주문자의 창작적 기여의 정도에 따라 주문자는 공동저작자 또는 단독 저작자가 될 수 있다.(제작자는 기계적인 작업만 한 경우)
III.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추정
이와 관련하여 저작자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입증의 편의를 위해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자의 추정) 8조 1항 1호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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