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 연구
I. 들어가며
이때 외국인이란 널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며, 좁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로 무국적자를 제외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2항은 1항에도 불구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동조 3항은 이들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에 대해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는 크게 조약에 의한 보호와 국내법에 의한 보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II. 조약에 의한 보호
. 원칙
외국인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는 원칙이다.
현재 우리가 가입, 체결한 조약은 UCC, 베른 협약, WTO TRIPS, 음반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등이다.
. 보호대상
I) 베른협약(or WTO TRIPS) 체약국의 경우
체약국 국민의 발행, 미 발행 저작물, 체약국내에 최초 또는 최초 동시 발행된 저작물, 체약국내에 상시 거소를 가진 자의 저작물이 보호 대상이 된다.
ii) UCC만을 가입한 국가 국민의 저작물
이 경우도 최초 동시 발행의 경우만 제외하곤 위와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보호수준
WTO TRIPS 및 베른 협약에 따라 내국민 대우가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작성한 저작물은 내국민의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 WTO TRIPS 체약국에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과 소급보호의 원칙도 적용되는데, 최혜국대우란 한회원국이 특정한 회원국의 국민에게 허용하는 모든 이익이나 혜택, 특전 등은 즉시 무조건적으로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도 부여됨을 말한다.
III. 국내법에의한 보호
. 거주지 주의
대한 민국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포)의 저작물은 조약 여하 불문, 우리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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