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저작권법 2조 5호는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연자는 저작물을 창작한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예능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함으로써 저작물의 사회화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실연자의 개념에는 현행법상 논란이 있으며, 실연의 보호방법과 정도 또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
II. 실연자의 권리
. 개요
실연자에게 어떤 권리를 인정할것인가는 실연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것인가에 따라 결정될문제.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작성행위와 구별하여 저작인접권의 대상으로하고 있다. 따라서 실연자에게는 저작인격권에 상응하는 인격적이익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다음과같은 경제적인 이익만이 인정하고 있다.
. 구체적 권리의 내용
) 성명표시권
①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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