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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에 대하여 /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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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에 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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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he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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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9.01.28 / 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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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1. 문제의 소재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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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 문제의 소재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각 채무자의 채무액이 다르고, 채무자 1인이 일부변제를 한 경우에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 범위가 어떤 범위에서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갑과 을이 A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갑의 채무는 100만원, 을의 채무는 70만원이다. 이때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을이 A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얼마인가가 문제되는데, 이런 문제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쪽에서 일부변제 한 경우에만 생긴다. 즉, 채무를 적게 부담하는 쪽에서 일부변제를 한 경우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는 언제나 그 변제액 만큼 감소하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을이 40만원을 변제했다면 갑의 채무는 60만원이 남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학설의 대립을 살펴보고, 판례의 태도를 함께 보고자 한다.
. 학설
(1) 외측설
일부변제를 한 경우 먼저 소멸되는 부분은 변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부담하고 있는 부분부터라는 견해이다.
즉,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갑이 독립하여 부담하고 있는 부분 30만원 부분이 먼저 소멸하고, 을과 부진정연대관계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70만원 중 10만원)이 나중에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사례에서 을은 60만원의 채무가 남게 된다.
(2) 내측설
일부변제를 한 경우 언제나 부진정연대관계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부터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즉, 위 사례를 예로 들때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70만원 부분부터 소멸하여 을은 30만원(70 - 40)의 채무가 남게 된다는 견해이다.
(3) 안분설
채무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안분되어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즉,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갑의 채무는 40만원만큼 소멸하고, 을의 채무는 28만원(100 70 = 40 x)만큼 소멸한다는 견해로 이러한 견해에 따라 위 사안을 해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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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에 대하여 /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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