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명의저작물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권법)
Ⅰ. 들어가며
. 의의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 (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근무수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시 그 법인 등으로 하는데 이를 단체명의 저작물이라 칭한다.
. 취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상 만들어지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실제 복수인의 관여 정도나 태양이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저작자를 자연인 중에 찾는 것이 실상에 반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거래의 편의를 위해 법인 등의 단체를 에외적으로 저작자로 의제하는 것이다.
Ⅱ.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
. 법인등이 그 저작물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① 법인 등은 법인격의 유무를 묻지 않는 사용자의 개념이다. 개인인 사용자의 경우는 입법취지상 의문이 있지만 특히 법이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포함하여 해석한다.
②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의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말하며 보수 여하를 불문한다.
③ 법인 등의 기획이란 사용자가 주도권을 갖고 제작을 결정하여 제작에 착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게 아니라 사용자의 사후 승낙이 얻어질 수 있는 경우, 넓게는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할 것
① 법인 등의 업무는 광의의 개념이다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관련 업무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② 저작물의 작성이 업무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저작물 작성자체가 업무가 되어야 한다. 만약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파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도 피용자의 저작물이다.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① 법인 등만이 저작자로 표시되어 공표된 것을 뜻한다. 기명저작물 즉 피용자의 명의로 표시된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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