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상 2차사용료 청구권
I 서
. 의의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는경우에는 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저작권법 65조 1항)
판매용음반의 방송은 원래의 목적을 초월한 2차적 이용행위라는 점에서 실연자가 가지는 이러한 보상금청구권을 2차사용료 청구권이라 한다.
취지
방송사업자는 대량의 음반을 사용하여 경제적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실연자는 그 음반의 방송으로 말미암아 생실연의 기회가 줄어드는 소위 기계적 실업의가능성이 있고, 음반제작자는 그 잠재적 시장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그이익을 분배해서 보상을 한다는 취지이다.
법적성질
보상금청구권은 준물권적인 권리인 저작인접권의 한 태양이나 91조의 규정으로 보아 준물권적인 성질을 갖지 아니하는 순수한 채권적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I 요건
방송사업자( 주관적 요건)차 사용료 청구권의 주관적 요선으로 방송사업자 즉 방송을 업으로 하는자일 것이 요구된다. 이때 방송을 업으로 한다는 개념은 유무선 사업을 불문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음반( 객체적요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실연이 녹음된 오직 청각적인 고정물로서 판매용을 말한다.
따라서 무단 녹음음반 음반 사용문제는 녹음권침해의 문제이다.
판매용음반이라고 하기위해서는 그 음반의 사용용도가 상업용이어야 하며 상업 목적을 위해서 발행된 음반이어야 한다. 즉 당초에 사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것은 복제권 또는 방송권의 문제이다.
판매용음반의 ‘사용’
직접적인 사용을 의미. 음반을 직접 재생하거나 수신하였다가 그 재생음을 방송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동시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동시중계자의 사용은 직접사용이라 할 수 없다.
방송
방송하는 경우란 2조 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III 행사
. 청구권자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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