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이 7월1일로 시행 1년을 맞았다. 이 법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긍정적 효과에 비해 비정규직의 집단해고와 외주화의 양산,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훨씬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법
○ 시행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 기간제 근로자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반복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다. 새 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직종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 때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말하면 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 차별 금지와 시정 절차 관련법은 노동현장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차별 시정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역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
- 파견근로자 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지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꼭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고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 기간 초과뿐 아니라 파견허용 업종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 무허가 파견 등 여타 불법 파견 유형에 대해서도 고용 2년 뒤 직접고용이 의무화됐다.
비정규직법 시행 1주년, 문제점 무엇인가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1주년이 됐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비정규직법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294일, 이랜드일반노조는 375일, 기륭전자분회는 1043일차의 장기투쟁으로 생계의 벼랑에 몰린 것이 비정규직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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