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감독)
Ⅰ. 서
1.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활동의 보장
노조의 활동이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단결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노조활동은 조합원의 단결강화와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설립에서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자주적·민주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2. 행정관청의 개입의 필요성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의 개입 및 감독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계몽·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입해야 할 것이며 노조의 자주성과 을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아래에서는 조합활동에 대한 노조의 개입을 설립시와 운영시, 해산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노조설립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개입
1. 설립신고서의 보완명령과 반려처분
노조의 설립시에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이때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누락 또는 허위기재사항이 있을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제12조제2항). 또한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20)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제3항).
2. 서류비치의무
노동조합은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①조합원 명부 ②규약 ③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④회의록 ⑤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비치·보관해야 한다. 그 중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들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Ⅲ. 조합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소속된 연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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