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과 사용자의 인적 물적 편의제공
Ⅰ. 서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조건에 대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각종의 지원을 편의제공이라 한다.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으로는 인적 보장인 노조전임자제도와 물적 보장인 조합사무소제공 및 조합비공제제도가 있다.
Ⅱ. 편의제공의 법적 근거
편의제공의 법적성격이란 사용자의 편의제공이 헌법상 단결권보장에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견해의 대립) 단결권설
편의제공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편의제공을 승인·보장 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한다.) 협정설
편의제공의 법적 근거를 노사간의 자주적 협정에서 구하며, 사용자는 편의제공을 인정할 아무런 의무도 없다고 한다.. 검토
편의제공은 근로자의 근로3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의 조화·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협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생각건대 근로3권은 대사용자관계에서 볼 때 근로자에게 실질적 교섭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교섭의 기회’를 보장하는 권리이지, 교섭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노조법상 특별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편의제공 여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동의나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다만 편의제공에 관한 실태는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Ⅲ. 인적편의제공으로서의 노조전임제도. 의의
노조전임제도란 조합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조법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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