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구상권
Ⅰ. 서론
1. 의 의
산재보험법상 구상권이라 함은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배상을 보험관장자가 대신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제3자에게 산재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지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장소에 수개의 사업체가 동시에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사업장 외에서 근로자가 타인과 접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빈도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중복하여 보상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나아가 제3자의 책임면탈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Ⅱ. 보험급여 수급권과 손해 배상 청구권
제 3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수급권 발생의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피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배상을 받은 한도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Ⅲ. 구상권 행사의 요건
1. 제 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것
제 3자란 보험관장자, 보험가입자, 당해 사업체의 소속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제 3자의 행위란 제 3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判例는 동료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동료 근로자의 그 사용자는 논리상 제 3자이자 변제자이지만,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사용자이므로 실정법상 제 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
2. 보험급여를 하였을 것
보험관장자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이미 행하였어야 한다. 보험급여를 수급권자가 신청하였으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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