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2차사용료 청구권
공동저작물
저작권법상 공연, 방송, 전송의 개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에서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수정
단체명의저작물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상 복제권
저작권법상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상 성명 표시권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의 특례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응용 미술 저작물의 보호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저작권 위탁 관리업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
저작권의 등록제도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물의 보호범위
저작물의 창작성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 보호
저작권법상 저작자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이전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호의 보호
캐릭터의 보호
편집저작물 보호
WTO TRIPS 협정
저작권법 내용(‘06년 12월 28일 전면 개정 내용)
저작권법상 2차사용료 청구권
I 서
ƒ. 의의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는경우에는 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저작권법 65조 1항)
판매용음반의 방송은 원래의 목적을 초월한 2차적 이용행위라는 점에서 실연자가 가지는 이러한 보상금청구권을 2차사용료 청구권이라 한다.
„ 취지
방송사업자는 대량의 음반을 사용하여 경제적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실연자는 그 음반의 방송으로 말미암아 생실연의 기회가 줄어드는 소위 기계적 실업의가능성이 있고, 음반제작자는 그 잠재적 시장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그이익을 분배해서 보상을 한다는 취지이다.
… 법적성질
보상금청구권은 준물권적인 권리인 저작인접권의 한 태양이나 91조의 규정으로 보아 준물권적인 성질을 갖지 아니하는 순수한 채권적청구권이라고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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