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보호
Ⅰ. 서설
1. 임산부 보호의 필요성
임산부인 여성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가사와 직장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인력의 활용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2. 임산부 보호의 입법체계
헌법 제 32조 제 4항은 여자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5장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이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생리적 특성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 반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근로자의 남성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산부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말한다.
Ⅱ. 산전·후 휴가
1. 의의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중의 심신을 보호함과 아울러 다음세대의 건강한 노동력 확보가 그 취지라 할 수 있겠다.
2. 산전·후 휴가의 부여
①휴가기간과 대상자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후에 45일 이상이 주어야 한다. 산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산후에 45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때 출산은 임신 4개월이상의 분만을 말하며, 순산·사산·유산 및 임신중절등을 포함한다.
②휴가기간 중 임금
근기법상 산전·후휴가기간인 90일 중 최초 60일은 사용자에 의해 유급으로 보장하며 나머지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국가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확대되는 30일분에 대한 비용분담은 우선 정부재정과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토록 하여, 모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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