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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업무상재해인정의 요건 / 업무상재해인정의 요건 Ⅰ. 서설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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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인정의요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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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재해인정의 요건 Ⅰ. 서설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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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재해인정의 요건
Ⅰ. 서설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기타 사망을 말한다. 오늘날 이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로서 근기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를 사회보험화하고 있다.
- 산재법상 개념정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 전통적으로 업무상재해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 업무상이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요소로하는 개념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어야 하는데 업무상재해의 판단기준이 문제가 된다.
특히 오늘날 산업이 고도로 발전되면서 업무상재해도 대규모·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겠다.
Ⅱ.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1. 의의
- 업무상재해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업무수행성,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업무기인성의 두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통설, 판례)
2. 업무수행성
가. 개념
업무수행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때,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작업의 준비·마무리행위·생리적 필요행위 및 출퇴근이나 휴식도중에도 사용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등을 모두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근거
- 규칙32조1호
- 판례 그 직무에 부수되는 행위나 사고로 인한 재해도 포함, 사업장에서 업무시간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도 포함
다. 재해유형
1)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을 때
2) 사업주의 지배하이나 관리를 떠난 상태
3)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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