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및 포괄임금산정제도에 대하여
I. 서
I. 의의
시간외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근로사긴 이외의 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을 말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 이외의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시간외근로수당 인정 취지
사용자에게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촉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과중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 문제 소재
운전기사, 간호사 등 근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시간외근로를 제공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의 예상액을 미리 정하여 급여 속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I. 가산임금 지급사유
. 의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주간이 아닌 야간에 근로하는 야간근로, 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연장근로
(1) 가산임금 지급되는 연장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가산임금 지급 안 되는 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의 1일 8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법내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야간근로
(1) 의의 및 가산임금인정 취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고, 이는 주간근로에 비해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고 생리적 주기에도 역행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지급대상
①일반근로자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여자, 연소근로자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제한, 금지되나, 근로자 본인의 동의 또는 노동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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