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I. 서
.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재해보상 구제제도
산업재해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1) 절차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2) 직권에 의한 중재
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2) 법적 성격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는 권고적 성질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1) 절차
노동부장관이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도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2) 법적성격
노동위원회의 심사 및 중재 역시 노동부장관의 심사 및 중재와 마찬가지로 설득·권고적인 성격에 불과하며 법적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 결정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소멸시효에 대해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노동위원회에의 심사 또는 중재의 청구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고 볼 것이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제절차
. 근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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