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의 산정·납부
Ⅰ. 서
1.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고 있다.
2, 보험료의 징수
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Ⅱ.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율 결정
1. 보험료의 산정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임금총액이 추정·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해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2. 보험료율의 결정
1) 일반보험료율
매년 9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
2)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연도 9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금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50%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Ⅲ. 개산보험료
1. 의 의
보험가입자가 매보험연도 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보험가입자는 보험연도 초일 또는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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