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의 ‘차별금지’의 문제점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법률안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지 않고 통상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함으로써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등과도 비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규정상으론 이러한 경우 비교대상이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의 경우 해당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직 전체 등 일정 업무를 기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용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즉, 현재 일부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마저도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엄격히 구분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에 있어서도 통상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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