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의 법적 고찰
Ⅰ. 서설
최근 인기연예인 1명이 커밍아웃을 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각 대학에 동성애자 모임이 생기고, 전국적 단위의 동성애자 조직이 생겨나면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동성애자를 정신병자 혹은 변태성욕자의 일종으로 바라보는 사회일반의 편견은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방해하여 왔다. 그러나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힌 연예인이 그 이후에 겪는 야유와 질타, 그리고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차별 등(출연 예정이었던 방송에 출연정지 혹은 금지를 당하는 등의 일)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그 존재를 승인하든 혹은 거부하든,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하여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구성원의 인권이 (단지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편견과 냉대 속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이를 함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국민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현대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Ⅱ. 동성애에 대한 외국의 논의
. 서구의 동성애 운동의 흐름
현재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 운동은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다.
첫 번째가 동성애 자체를 비범죄화시키는 것, 두 번째가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것, 세 번째가 법률로서 레즈비언과 게이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 1960년대부터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동성애를 비범죄화시켰다. 그 이전에는 동성애를 형법으로 금지시켰던 적이 있었다. 1961년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1995년 알바니아까지 유럽, 오세아니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일부 국가들이 ‘성적 지향’에 기초한 차별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는 헌법에 평등권으로서 게이, 레즈비언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세 번째, 같은 성 사이의 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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