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국제재판]국제재판소의 기능과 영향력
. 영토분쟁 재판 선례와 獨島문제 대응책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현재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국제재판을 통해 그러한 권리를 확인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만일 일본 정부가 국제재판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재차 제의해 와도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국재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기로 정책결정을 할 경우 최적 국제재판소 선정 시 일반적 고려사항으로 보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올해는 구한말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의 발판으로 독도를 선정하고 이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일본 영토로 편입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고, 또 일본이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침략의 국제법적 기반을 구축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이 침략원년을 기념하고 100년 전 침략행위의 결과를 재확인하려는 의도에서인지 지난 2월 23일 주한 일본대사 외신기자 회견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땅이다”라는 도전적 발언을 했고, 3월 16일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하는 도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 이는 구한말 일본의 한국침략의 연장이고, 또 새로운 침략야욕의 표현인 것이다.
이에 우리 국가안전보장회의는 3월 17일 ‘대일 신독트린’을 발표하여 정부 차원의 강력대처 원칙을 선언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달 23일 ‘3·23 대일선언’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고 표현하여 강력대응 정책기조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경색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어느 측도 공식적으로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제의를 하지 않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토분쟁과 같이 국가주권에 관한 분쟁은 일도양단(一刀兩斷)의 결과를 가져오는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을 분쟁 당사자 모두가 기피하는 것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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