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노조법은,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그 구성원에게 미치는 것이지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단체협약당사자나 그 구성원 이외에 비조합원이나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사용자 등에게도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사업장 단위에서 효력이 확장되는 일반적 구속력 제도와 지역단위에서 효력이 확장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가 그것이다. 효력확장 제도에 대해 단결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득을 얻게 하는 자(무임승차자(freerider))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1)에서 폐지하자는 견해, 어용노동조합에 의해 가입이 제한되거나 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관련 규정을 없애거나 아래에서 보는 격차(隔差)조항을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일반적 구속력(사업장 단위의 구속력)
가. 요건
§35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常時) 사용되는 동종(同種)노동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종의 다른 노동자도 단체협약을 적용받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사용’ ‘동종 노동자’ ‘반수 이상’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자동적으로 확장 적용된다.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개인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으로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조직을 의미한다.2)
상시(常時) 사용에서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날이건 예외 없이 존재하는 노동자 수나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총인원을 평균하여 산출된 노동자 수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따라서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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