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2 제4호).
달리 설명하면, 주체의 측면에서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만들어(주체성 또는 자주성), 목적의 측면에서는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목적성) 그런 단체(단체성)가, 바로 노동조합이다(이 세 가지 요건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업종, 산업 등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지역 일반노동조합), 여성들만 가입 가능한 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몇 개의 기업이 모여 있는 노동조합(○○그룹노동조합),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구분 없이 모두 가입 가능한 노동조합(○○자동차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이 결합하여 만든 노동조합(○○노동조합연맹), 직종이나 소속 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또한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도 가입 가능한 노동조합(○○일반노동조합, ○○지역노동조합), 한 사업장 내 직종별 노동조합(○○생산직노동조합), 두 개 이상의 형태가 혼합된 노동조합 등이 있다. 이렇듯 노동조합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조합원들이 그 모습을 결정하면 된다.
„.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소극적 요건)
가. 관련 규정
노조법 §2 제4호 단서1)의 각목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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