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Ⅰ. 서설
근로기준법은 제101조 내지 제103조에서 특히 사업의 부속기숙사에 대하여 기숙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 기숙사생활의 자치, 기숙사생활의 질서 및 기숙사의 설비와 안전·위생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기숙사에 생활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기숙사는 복지후생의 방편으로 제공되나,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
Ⅱ. 기숙사생활의 자치의 보장
1. 사생활의 보장
사용자는 사업의 부속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한다(제101조제1항).
2.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대한 간섭금지
사용자는 기숙사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의 선거에 있어 그 구성·수·선출방법등을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2항).
Ⅲ.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
1. 사업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일정한 사항(기침·취침·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행사에 관한 사항, 식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등)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변경하는 경우에 기숙사생활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적어도 7일 전에 동의안을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3. 기숙사 규칙의 주지 및 준수 의무
사용자는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기숙사 규칙을 기숙사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Ⅳ. 기숙사설비의 안전·보건
사용자는 사업의 부속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남녀의 거주구분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치장소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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