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경영해고시 사전협의 조항의 효력문제
대상판결 대판 2003두4119판결
판결 요지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0두 9373 판결; 2002.7.9 선고, 2001다 29452 판결 들 참조).
. 원심은 … 수원○○신용협동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여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춤으로써 정당하다고 본 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상 그 통보시기가 해고 실시 60일 이전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리해고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는 통보의 대상인 소속근로자의 인원수와 그의 소재지의 원근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통보를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그 통보를 받은 각 근로자들이 통보 내용에 따른 대처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대표가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모자라지 않게 허용하기 위하여 모든 경우에 통용될 기간을 규정한 것이어서 60일 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은 아니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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