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自然人)
Ⅰ. 權利能力. 權利能力者
(1) 자연인
(2) 법 인
(3) 외국인의 권리능력 헌법상 상호주의가 원칙이나 민법상은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원칙임.
□판례□ 학교의 권리능력 … 국민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한갓 시설 내지 영조물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국민학교에 농지분배가 되었다면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다.(大判 1982. 8. 24. 81다1355)
□판례□ 사찰의 권리능력 … 사설 사암이나 사설 사찰이 아닌 한국불교 태고종에 등록된 일반적인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찰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사찰 자신(부동산등기능력을 보유)이고, 그 주지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6. 1. 26. 94다45562)
. 權利能力의 時期
출생시 ― 진통설, 일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등이 있으나 전부노출설이 통설임(형법에서는 진통설이 통설)
. 胎兒의 權利能力
(1) 입법주의 ① 일반적 보호주의(로마법, 스위스, 중국) ② 개별적 보호주의(독일, 프랑스, 우리민법)
(2)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② 상속 ③ 대습상속 ④ 유증 ⑤ 유류분권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인지청구권, 증여, 사인증여에 대해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判例는 부정)
□판례□ 태아의 수증능력 여부 …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大判 1982. 2. 9. 81다534)
□판례□ 사인증여에서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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