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성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 들어가며
과로성 질환 또는 과로사라 함은 과중한 업무가 유인이 되어 기초질환을 악화시키거나 뇌·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종에 구분없이 발생하여 그 피해의 범위가 크다는 특성이 있다. 지난 해 노동부에서 발표한 ‘2000년도 산재보험 지급 현황 분석’을 살펴보면 상당부분이 과로성 질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뇌·심혈관질환 판정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뇌졸증 등 뇌·심혈관 질환자는 1,666명으로 전년도 1,214명보다 37.2% 증가하였으며, 뇌·심혈관질환 중 사망자도 544명으로 전년도 420명보다 29.5%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업무 스트레스 증가 및 근로자의 산재보상청구에 대한 권리의식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로성 질환과 관련하여서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업무의 과중성을 계량화하거나 객관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더러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와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피재근로자에게 나타나는 몇가지 기준을 근거로 추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자의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상이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로성 질환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인정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예측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실무상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며, 재해인정기준에 대하여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원처분청인 근로복지공단측은 현행법 테두리에서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법원은 최소한의 인과관계를 고려해 법취지와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재해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등 업무상 재해를 판별하는 시각이 달라 실무상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사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적용 불승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해 공단을 상대...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