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I. 서
.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등을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①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②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③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능력 강화, ④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1조).
II. 최근 고용보험법의 주요 개정 내용
. 개요
종전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2006. 1. 1부터는 통합·운영됨으로써 훈련과 고용이 연계되어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65세 이상자도 적용)되는 등 사업이 대폭 확대·강화되어 보다 효율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주요 내용
(1)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운영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고용보험법 제5조의2 제2항, 제15조, 제70조 제2항)하게 되었다.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포함하여 청년층에 대한 채용 전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제15조 제1항). 또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65세 이상자도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계속 취업을 지원하게 되었다(제8조 단서).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강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 강화하여 불황 등 경기적 요건을 삭제, 일시적인 경기변동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인력수급 불일치 등에 대응하도록 하였다(제15조).
(4)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설
근로자에게 지원금 직접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시행령 22조의4)을 신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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