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배분제도의 집단성과배분제도 이윤분배제도의 비교
Ⅰ 서
배경
우리기업에서 보편적으로 도입하는 연봉제는 개개인의 업무성과와 능력을 평가하여 개인의 임금에 반영하는 형태로서 철저하게 개별적 성과주의 임금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나친 임금의 개별화는 단기적인 업적만 추구하거나 동료근로자들간의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시켜 정보공유나 공동목표달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성과주의형 임금제도를 설계할 때 개인적 차원의 성과뿐만 아니라 집단 차원의 성과에 따른 보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과배분제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성과배분제도 의의외 유형
성과배분제는 기업의 경영목표를 노사가 함께 설정하고, 그 성과에 따른 이익도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데 있다. 외국과 국내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온 성과배분제도는 그 성과의 산정기준 및 방법, 분배의 기준 등에 따라 크게 이익분배제도(Proft sharing)와 집단성과배분제도(Gain sharing)로 나뉜다.
Ⅱ 집단성과배분제와 이윤분배제
집단성과배분제(Gain sharing)) 의의
집단성과배분제란 근로자들의 참여와 노력에 의해 달성한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절감을 노사간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
① 스캔론플랜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의 절약분을 종업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운영방법으로는 제안제도로 생산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적 제안제도로 제안의 성공에 대한 보상은 전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형태와 분배제도로 매월 노무비율이 기존노무비율보다 낮으면 분배하는 방법이 있다.
② 러커 플랜
부가가치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노사의 협력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일정한 분배율로서 노사가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윤분배제도) 의의
이익분배제도는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기업이익을 사전에 정한 분배공식에 따라 노동자에게 나누어주는 제도이다) 유형
지접 화폐로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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