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I. 서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의의
근기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이 된다.. 이원주의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판례는 “법해석의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일단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 논의의 실익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절차가 대폭 개선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II. 개정법 취지
. 종전 근기법의 문제점
종전의 구제제도는 일률적인 원직복직 명령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근로자의 진의와 달리 민사상 법률분쟁이 형사사건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취지 및 개정 내용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 합리적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하여 금전보상제 도입,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부과, 해고의 서면통지,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III. 행정적 구제
. 의의 및 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 구제절차
(1) 구제신청
초심절차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개시된다.
(2) 조사와 심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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