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양정에 대하여
Ⅰ. 의의
형의 양정이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형의 양정의 단계
. 법정형
개개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형의 선택을 위한 일차적 기준이 된다. 형법은 상대적 법정형을 원칙으로 하고, 여적죄에 관하여만 절대적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 처단형
법정형이 처단의 범위로 구체화된 형으로, 즉 법정형에 선택할 형종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형종을 선택하고 그 형에 필요한 가중·감경을 한 형을 말한다. 이는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
. 선고형
선고형이란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을 의미한다.
Ⅲ. 형의 가중 감경 면제
. 형의 가중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상 가중만 인정되고 재판상 가중은 인정되지 않는다.
. 형의 감경
(1) 법률상 감경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해서 형이 감경되는 경우로서 필요적 감경과 임의적 감경이 있다.
(2) 재판상 감경(작량감경)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하는 것이다.) 법률상 형을 가중 감경한 후에도 제55조의 범위내에서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 작량감경사유가 수 개 있을 경우 거듭 감경할 수는 없다.(즉 작량감경은 1회만 가능)
. 형의 면제
① 범죄가 성립하여 형벌권은 발생하였으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형벌을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상의 사유에 의한 면제만이 가능하며 재판상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형집행의 면제와의 구별 형면제의 판결은 유죄판결의 일종으로 판결확정 전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나, 형집행의 면제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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