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보안처분에 대하여
Ⅰ. 서론
. 의의
보안처분이라 함은 범죄로부터의 사회의 보전과 행위자의 재사회화라는 필요성에 의해, 형법상의 불법을 행한 자에게 형벌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별한 위험성 때문에 형벌에 의해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형벌을 보완하는 형사제재를 말한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전제로 하여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선고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전제로 한 형벌과는 구별된다.
.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 일원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양자의 어느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을 일원주의라고 한다.
(2) 이원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의 목적을 다른 것으로 보고 양자를 함께 선고하고 중복하여 집행하는 것을 이원주의라고 한다.
(3) 대체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이 동시에 선고되는 것은 이원주의와 마찬가지이나, 다만 책임범위 안에서 선고하되 형벌을 집행단계에서 보안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집행의 합리성을 꾀한다.
재판시법에 의해 보안처분을 할 수 있는지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7. 6. 13. 97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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