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동정범에 대하여
관련 법규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Ⅰ. 서설
. 의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역할 분담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제30조)를 말한다.
판례는 공동정범의 의미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6. 1. 26. 95도2461)
.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판 1989. 4. 11. 88도1247)
Ⅱ. 성립요건
. 주관적 요건
의사의 공동이 인정되어야 한다.
(1) 공동범행의사
공동정범에서 공동범행의 의사는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 연락이어야 함.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만 공동범행의 의사가 있는 이른바 편면적 공동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공동의 범행의사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9. 9. 17. 99도2889)
②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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