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요된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규 -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의의
) 개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말한다.
) 형법 제12조의 해석에 관한 판례
형법 제12조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논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판 1983.12.13. 83도2276).
. 법적 성질
강요된 행위의 경우 긴급상태, 정당한 이익의 충돌, 행위자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행위의사를 요한다는 점에서 긴급피난과 유사하나, 부당한 강요가 꼭 있어야 하고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문제가 특히 중시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 성립요건
(1) 저항할 수 없는 폭력
) 폭력
이때의 폭력이라 함은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 강제적 폭력(심리적 폭력)에 한함(통설·판례) - 절대적 폭력은 제외된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의 의미
형법 제12조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논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대판 1983.12.13. 83도2276)
) 폭력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피해자가 강제에 대항할 수 없을 정도이면 족한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의 판단은 폭력의 성질·수단·방법, 피강요자의 성격·입장 등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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